용어정리
프로엠알 계약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위탁처: 제약사로부터 특정 업무(예: 영업, 마케팅 등)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**CSO(영업 대행사)**를 의미합니다.
재위탁처: 위탁처(CSO)가 또 다른 하위 CSO 또는 협력사에게 업무를 재위탁할 때, 그 재위탁을 받는 업체를 의미합니다.
제약사: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약 회사를 의미하며, 계약의 주체로서 CSO에게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탁합니다.
계약서: 제약사와 위탁처(CSO) 간의 업무 위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법적 문서입니다. 계약 조건, 범위, 기간, 수수료 등이 명시됩니다.
휴폐업 파일: 위탁처나 재위탁처가 현재 영업 중인 상태인지, 또는 폐업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윤리준수서약서: 위탁처 또는 재위탁처가 윤리적인 기준과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입니다.
신고필증 파일: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,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.
교육이수증: 법적 규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컴플라이언스: 제약사와 CSO 간의 계약에서 요구되는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입니다.
이 용어들은 계약 관리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기본 개념들입니다.

Import
계약서 내용은 재위탁을 할때 꼭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.
혹시 변호사의 검토를 원하신다면 체팅창에 문의 주세요. (검토비는 법무법인에서 진행됩니다. 유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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